엠씨넥스는 인권헌장 제1조. 차별금지 내 채용,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 인사 전반에 대해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임신 및 출산,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 교육에 힘쓰며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방지 교육을 전 임직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또한 매년 분기별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용, 훈련, 평가, 급여, 인권, 괴롭힘 및 학대,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최근 3개년(2021~2023년) 간 보고된 차별 사례는 없으며, 차별 사건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교육 주요 내용
베트남 차별 관련 교육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