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넥스는 취업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 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는 없으며, 인권헌장 내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취업한 미성년 노동자가 확인될 경우, 지원 및 구제 조치를 진행합니다.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건강 검사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무조치를 진행하고, 의무 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과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아동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성년 근로자가 합법적 고용일 경우 퇴사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절한 훈련직으로 이동, 근로시간과 근무 유형을 필요에 맞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 본사와 베트남 법인에서 실시한 아동노동 실태조사 결과, 관련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리스크>
단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국내 본사 | 베트남 법인 | 국내 본사 | 베트남 법인 | 국내 본사 | 베트남 법인 | ||
아동노동 발생 건수 | 수 | 0 | 0 | 0 | 0 | 0 | 0 |
강제노동 발생 건수 | 수 | 0 | 0 | 0 | 0 | 0 | 0 |
인신매매 발생 건수 | 수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