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넥스는 강제근로와 관련한 내용을 인권헌장에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로 근로를 강요당하는 경우, 통합 제보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통합제보채널은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접수 절차부터 공정한 조사, 결과확인 등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의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강제노동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